- A병원 산부인과 인턴 성회롱·성추행 논란...병원 측 “증언이 법적 효력 없어”
- 채다은 대한변협 이사 “병원 핑계일 뿐...법적으로 타당한 얘기 아냐”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서울 지역 대형병원인 A병원이 산부인과 수련의 B씨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물리적 증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역 대형병원인 A병원. (사진=이상진 기자)
서울 지역 대형병원인 A병원. (사진=이상진 기자)

A병원 관계자는 2일 <뉴스포스트>에 “산부인과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수련의가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 측도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성추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가 해당 수련의가 혼자서 진료를 본 것이냐고 묻자 A병원 관계자는 수련의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료를 볼 수는 없고 담당 교수 등 다른 의료진과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희롱 부문에 대해서 증언해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지난해 조사 당시 성추행 부문에 대한 증언도 나왔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지 않아 병원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자체적으로 해당 수련의를 해임 조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해임 이외의 다른 징계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해당 수련의가 1년 교육기간을 마친 뒤에 우리 병원에 의료진으로 남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채다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인 의미로는 증언이나, 증거, 증인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A병원이 성희롱·성추행 논란의 수련의를 안고 가겠다는 핑계일 뿐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증언만 인정해서 징계를 내고 성추행 부분 증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적은 것만 징계를 주고 큰 것은 덮고 가자는 행태”라고 했다.

앞서 A병원 산부인과 수련의 B씨는 산부인과 인턴 기간에 “환자의 신체를 만지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지난해 2월 A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시작한 B씨는 같은 해 9월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현재 B씨는 A병원 수련의 과정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