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 2명이 사건이 발생하 지 약 70년 만에 재심 청구에 나선다.

2일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수형 피해자 2명에 대한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수형 피해자 2명에 대한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 수형 피해자 고태삼(91) 선생과 이재훈(90) 선생 2명에 대한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했다.

도민연대는 이들이 4·3 당시 영장 없이 체포돼 경찰의 취조와 고문을 받은 후 형무소에 갇히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기록은 존재하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기록은 없다는 게 도민연대의 주장이다.

고 선생은 1947년 6월 6일 경찰관과 마을 청년들의 출동 과정에서 경찰을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법원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형을 받았고, 이 선생은 같은 해 8월 13일 거주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지명을 대답한 후 바로 구금되는 등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연대는 “1947년 미군정하에서 무고한 제주의 어린 학생과 소년에게 가한 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법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며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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