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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1-21 11:26:44
 

국내 언론사 ‘JMS 국내소환’ 보도 후 피습

정명석 교주, 해외서도 성폭행, 국제적 망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MS’의 정명석 교주.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체포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이번에는 곧 국내로 송환돼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는 법무부의 발표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언론사들을 들썩이게 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실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은 JMS 신도들의 습격을 받은 것. <뉴스포스트>는 JMS 신도들의 습격을 계기로 정명석 교주의 국내 여성 신도 성폭행 사건 및 해외 신도 성폭행 건 등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성범죄 행각을 살펴본다.

정 교주 소환임박기사에 JMS 신도들 난동

공금을 횡령하고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에서 붙잡힌 종교단체 JMS의 정명석(63)교주가 곧 국내로 송환돼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해외로 도주한지 8년만의 일이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이 7일자로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결정을 내렸다. 인수팀 구성 등 정 씨를 데려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0여명의 JMS 신도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사옥을 찾아가 편집국에 난입, “정명석 총재 관련 기사를 내리라”고 강요하며 장시간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그들은 ‘기사를 내리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집기를 던졌다. 이로 인해 동아일보는 업무가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언론사에도 이어졌다. 이들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실은 연합뉴스사에도 찾아가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중국서 성폭행으로 체포돼

지난 1999년 JMS 정명석 교주의 범죄 사실이 처음 공개된 것은 한 언론사의 고발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신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 씨의 범죄행각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정 씨가 건강검진을 빌미로 신도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잠자리를 요구했다. 심지어 날짜를 정해 수십 명의 여신도들과 집단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씨의 개인적인 비리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언론에 잇따라 보도 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정 씨는 해외로 도피하게 된다.

도피 중이던 2001년에는 대만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의 내사를 받았고, 일본에 체류할 때는 40여개의 교회를 세워 2000여명의 신도를 포섭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여신도 100여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같은 수법 ‘물의’

일본에서의 정씨 행각은 국내에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일본 JMS는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소위 엘리트들을 전도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정 씨는 오사카나 지바의 측근 자택에 머무르며 하루에 두세 명에서 많게는 열 명까지 여학생들을 매일같이 불러 ‘건강 체크를 한다’는 핑계로 성적인 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 측근들은 여성 신도들에게 ‘교주가 만나고 싶어한다’며 은신처로 불렀다. 이때 측근들은 여성들에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강하게 입막음했다.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교리에 의문을 느껴 탈퇴하는 여성이 잇따랐다.

한편 JMS를 탈퇴해 만든 ‘안티 JMS' 엑소더스 관계자는 “정 씨의 만행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자행되어 온 것은 실로 개탄할 노릇이다. 하루빨리 정 씨가 저질러온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까지 엑소더스 회원들은 국내에 있는 JMS신도들에게 갖은 협박과 피해를 입었다. 그들도 정 씨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6천만원 지급 확정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임 양승태 대법괒)은 여신도 2명이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여성 A씨에게 1,000만원, 한국 여성 B씨에게는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본인이 메시아이므로 자신의 성적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로 거부하면 안된다”고 속였고 이는 여성들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MS , 정명석 , 교주 , 성관계 , 성폭행
 
출처 [NEWS POST임은혜 기자 x04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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