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 집중, 업무 차질 예방 차원”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외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100% 연차 휴가 소진’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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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은 이달 말까지 연차 휴가 계획을 미리 세워 직원 간 원활한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조합은 ‘직장 갑질’을 호소하며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부점장들에게 늦어도 이달 10일까지 전 직원의 연간 휴가 계획을 등록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각 부서장들은 각종 부서 소규모 미팅이나 회의 및 메일 등을 통해 상기 은행의 지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독려하고, 특히 올해 휴가의 사용률의 목표가 100% 임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미리 계획해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라지만, 문제는 휴가 계획을 최대한 변경 없이 시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 휴가를 100% 등록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매해 연초 휴가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는 있었으나 전 직원에게 100% 휴가 등록을 해 변경 없이 이행하라고 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원들 사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고 은행 내부 지침도 국내외 출장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휴가 사용을 의무화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사 측의 연차 등록 압박이 휴가보상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연간 주어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시 휴가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용률 100%라는 의미는 결국 비용 절감을 목표로 직원들의 휴가를 소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직원들 가운데 휴가 다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연차 계획을 100% 등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씨티은행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 집중 사용에 따르는 고객서비스 차질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현시점에 휴가를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초에는 연간 휴가 계획을 미리 제출하게 돼 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07년 자율근무제를 도입, 2017년에는 PC OFF 제도, 올해에는 배우자 출산 시 4주 유급 휴가를 도입했다”라며 “휴가를 계획하고 등록하는 것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방안이며, 최근 수년간 전 세계 씨티가 시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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