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구축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해당 제도는 한난이 공급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난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의 공급을 위해 마련했다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 복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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