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상환능력 평가 ‘자산평가지수’ 도입
상환 부담 완화제도 1년 연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우리은행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

우리은행 CI. (이미지=우리은행)
우리은행 CI. (이미지=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3일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 상환 능력 평가 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한다.

이번 도입으로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정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작년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 상환 부담 완화 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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