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험 해지환급금 전년보다 30% 급증
감액제도, 중도인출 활용으로 해약 대신 보험료 부담 줄여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유금추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해약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한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된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보험 해약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3조 162조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보험 상품 특성상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할 경우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험사 운영비와 해약공제액 등이 제외돼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해약 후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 한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거나 과거의 상품과 달리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 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말고 ▲감액제도 ▲특약 해지제도 ▲자동대출 납입제도 ▲납입 일시 중지(납입 유예) 제도 ▲중도인출 등의 제도를 활용해 보험을 장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우선 ‘보험료 감액제도’는 가입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보장 금액을 낮춰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망 보장금이 1억 원이고 이에 대한 보험료가 3000원이라면, 보장금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상담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특약 해지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한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하면 보험 상품 가입 기간을 잠시 중단시켜 놓을 수 있다. ‘납입 일시 중지(납입 유예) 제도’는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납입 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되며, 납입 기간은 중지한 기간만큼 늘어난다,

‘중도인출제도’는 상품을 해지할 때 받는 해지환급금(적립 준비금)을 미리 받는 제도다. 보험약관대출과는 달리 해지환급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개념으로 일부 수수료만 내고 찾아갈 수 있다. 중도인출을 신청할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300만 원이라면 이 중에 절반 정도인 150만 원가량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제도는 없는 상품도 있어서 약관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 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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