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53.4%로 가결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4일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해 이 가운데 53.4%(3,860명)이 찬성했다. 2019년 임금교섭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지난달 25일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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