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수 년 전부터 본사와 교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교 측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눈높이 교사들은 법원 판결을 받고 ‘근로자’로서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교는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교가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속한다’는 도장을 찍은 것이다.

앞서 학습지노조는 대교 본사에 교섭 요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2018년 지노위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냈고 여기서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맞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교 측은 “학습지 교사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은 자유소득자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교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대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일주일 중 4일 이상 회원을 방문하는 등 상당기간을 일하고 있는 점, 교사들 중 일부(19%)가 겸업을 하고 있지만 주된 소득을 벌기위한 직업은 아니라는 점, 위탁 사업자 계약은 대교가 정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결정되고 대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10일 학습지노조는 대교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이행과 코로나19 생계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습지노조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6월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번 판결은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사들의 수입도 30% 이상 줄어들고 있으며 환불, 회비 이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부분을 따를 예정”이라며 “교섭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습지교사들의 생계지원 관련해서는 “최우선 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눈높이 선생님들에게 마스크 및 소독 장비와 소독액을 전국 본부 별로 지원했으며, 눈높이 선생님들의 개인위생용품 구입자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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