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매번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지난 4·15 총선이 치러지고 난 뒤에도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일반참관인이 사전투표함에 서명한 자신의 사인과 개표날 서명된 자신의 사인이 다르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개표소로 이동하는 투표함. (사진=뉴시스)
개표소로 이동하는 투표함. (사진=뉴시스)

이 영상은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브 ‘선구자방송’을 통해 퍼졌다. 참관인으로 참여한 정모 씨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10~11일 사전투표일에 서울 송파구 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투표함 특수봉인지에 서명한 필체가 4·15 개표 당일 사전투표함 서명과 달랐다는 것. 그는 “내 사인이 아니라 황당하다”며 해당 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정 씨의 주장을 근거 삼아 해당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실일까.

17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선관위에 따르면, 정 씨가 지난 10일~11일 송파구 내 모 투표소의 참관인으로 참석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 씨는 투표함을 선관위로 인계할 때도 함께 했고,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는 폐쇄회로(CC)TV 등으로 철통 보완이 돼 있어 사실상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사진=중앙선관위 블로그 캡쳐)
(사진=중앙선관위 블로그 캡쳐)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관리관·참관인이 특수봉인지에 서명 후 봉인한 뒤, 경찰을 동반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된다. 이후 CCTV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되다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정당·후보자가 지정·신고한 개표참관인 및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해당 CCTV를 확인하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애초에 의혹이 제기된 ‘다른 필기체’가 같은 투표함, 같은 특수봉인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수봉인지는 투표함 앞과 뒤, 위에 붙이고 그 위에 모두 서명을 한다”며 “서명인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된 참관인들이 서명을 한다.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세 명이 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의 경우 특수봉인지 서명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유튜브 영상에 나온 두 장의 특수봉인지는 투표참관인 서명이 한 곳에는 세 명, 다른 한 곳에는 두 명으로 되어있다. 정 씨가 여러 개의 투표함에 사인을 한 것은 선구자방송 관계자도 인정했다. 이날 선구자방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표함은 (사전투표일) 1일차 함이 있고 2일차 함이 있다. 1일차에 두 명이 참관 사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날짜에는 3명이 했을 수 있다. 어쨌든 정 씨는 두 번 다 참여해서 두 번 다 사인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씨 외에 이름을 적은 다른 참관인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관에 참여한 분들 중 정 씨만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여러 번 투표함 봉인지에 사인을 했다면, 정 씨가 자신의 사인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특수봉인지 상 필기체가 다르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참고자료

1.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인터뷰

2. 선구자방송 인터뷰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