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호텔신라 제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호텔신라 제공)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사장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감정과 자문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장이 일부 진료기록을 미기재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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