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3일 전국민에 지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는 29일까지 통과될 경우 해당일에 즉시 지급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스케줄에 맞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은 5월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만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계좌를 미리 확보해뒀다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70만 세대, 기초연금수급 세대까지 포함하면 270만 세대가 될 것”이라며 “이 분들은 이미 계좌가 다 확보돼 있다. 문자메시지로 입금된다는 안내를 한 뒤,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애초에 5월4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은 4월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은 법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29일 통과가 안되면 바로 (명령권 발동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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