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전북의 한 의대생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지지를 얻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3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2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전북의 의대생 A씨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원룸에서 추행하다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그를 폭행했다. 폭행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날 이별을 통보하는 B씨를 또다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과 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올해 1월 15일 강간과 상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폭행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피해자가 합의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는 출교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사히 졸업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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