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포스트)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n번방 방지법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간사회동을 갖고 29일 오전 예결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채발행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면 본회의 전까지 어느 정도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은 적자 국채 발행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팽팽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합당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회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텔레그램 n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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