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일명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기야의 정체는 19세 이원호 일병이다.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19세 이원호 일병. (사진=육군 제공)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19세 이원호 일병. (사진=육군 제공)

지난 28일 육군은 “성폭력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혐의를 받는 19세 이원호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다. 군 소속 피의자가 신상 공개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이달 14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조주빈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부따’ 강훈과 ‘사마귀’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됐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가 이원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에는 법조인과 대학교수, 성직자 등 외부인원 4명도 포함됐다. 당초 군에서는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를 계기로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원호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후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된 조주빈, 강훈과는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 수사와 달리 군 수사기관에서는 언론의 촬영이 불가능하다.

이원호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육군 전하규 공보과장은 “신상 공개를 결정한 뒤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동의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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