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5월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 28일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 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종전의 경우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 급감 피해를 본 납세자 역시 신고 기한을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 기한 연장은 홈택스와 자동응답 전화, 세무서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며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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