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쳐 국민 공분을 산 손정우가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송환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내달 19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인도 심사는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손정우의 미국행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정우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인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도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손정우는 현재도 구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천여 명에게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약 20만 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 혐의에도 법원은 손정우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해 국민 공분을 샀다.

예정대로라면 손정우는 이달 27일에 출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배심이 지난해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국제자금세탁 등 9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손정우가 미국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의 인도 요청 대상 혐의 9개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면서도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법으로 이미 처벌된 죄목과 국내에서 처벌 불가능한 죄목으로 범죄인 인도는 어렵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손정우 美 송환, 추 장관 몫에 달렸다?

관건은 법원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있다. 법원이 인도 허가를 불허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서울고등법원은 인도 심사 청구가 접수된 30건 중 29건을 허가했다. 1건은 범죄인이 정치범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인이 ▲ 공소시효 완성 ▲ 재판의 확정 ▲ 정치범 등에 해당하면 해외 송환을 불허할 수 있다. 손정우의 사례는 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도 허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의 결정 역시 손정우의 송환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무부가 성 착취 등의 조직적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추 장관은 “성범죄 고리를 끊기 위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관행과 법무부의 성범죄 강력 대응 의지가 겹치면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