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도 못 하는데 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강제로 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회사원 김(29)모 씨는 <뉴스포스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시 출근한다. 퇴근은 좀 더 일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로자의 날임에도 출근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김씨처럼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은 한두 명이 아니다. 같은 날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457명 중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고 대답한 수치는 49.1%다. 직장인은 40.9%가, 아르바이트생은 53.4%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사람 절반이 근로자의 날에도 구슬땀을 흘린다는 이야기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내용은 달랐다. 쉰다고 대답한 직장인 59.1% 중 41.3%는 유급휴가로 쉰다고 답했다. 무급휴가는 14.3%, 개인 휴가 3.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유급휴가는 불과 6.8%다. 30.8%는 무급휴가이고, 개인 휴가 역시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출근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할 채 일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은 엄밀히 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휴무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자 기준으로 해당 일에 출근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별도의 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5.0%, 아르바이트생 91.1%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대신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 것’이라 답했다. 수당 역시 마찬가지다. 별도의 출근 수당이 지급되느냐는 질문에도 76.7%가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많은 직장인들이 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는 이 날이 왜 근로자의 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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