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별도 신청 없이 4일 오후 5시 현금 수령
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4인가구 100만 원
일반가구 수령예정금액 온라인 조회 가능…신청은 11일부터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미지=행정안전부)
(이미지=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 등의 등록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온라인)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고, 18일(오프라인)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구원 수, 즉 수령 예정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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