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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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인가구 기준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정부가 10일부터 지급하게 될 지원금 기부 방식을 브리핑 했을 것이다. 그에 맟춰서 (문 대통령의) 기부 의사를 전한 것”이라며 “관련해서 어딘가에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 기부는 돈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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