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인가구 기준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정부가 10일부터 지급하게 될 지원금 기부 방식을 브리핑 했을 것이다. 그에 맟춰서 (문 대통령의) 기부 의사를 전한 것”이라며 “관련해서 어딘가에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 기부는 돈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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