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충남도와 중부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 다툼
- 중부발전, 충남도에 6,000만 원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도 제기
- 충남도 “중부발전 피의자 2차 조사 끝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충남도청 관계자가 8일 <뉴스포스트>에 “자체 조사 결과, 석탄선별설비가 상시 밀폐라는 중부발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간 석탄선별설비의 점검구를 놓고 다투던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보령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은 현재진행형


충남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와 합동으로 한국중부발전의 보령발전소와 신보령발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충남도는 당시 위반 사례를 적발한 신보령발전소에 올해 1월 20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뒤 실태 점검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날 적발된 보령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는 충남도와 중부발전이 팽팽하게 맞서는 현재진행형 문제다. 보령발전소를 둘러싼 쟁점은 △과징금 6,000만 원을 놓고 벌이는 행정소송 △석탄선별설비의 점검구 등 두 가지다.

지난해 충남도는 벌금 사안에 해당했던 보령발전소의 위반 사례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 대신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월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 중부발전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보다 치열한 사안은 보령발전소의 석탄선별설비의 상시 밀폐 여부다. 양측은 석탄선별설비의 점검구를 두고 다퉈왔다.

그동안 충남도는 “석탄선별설비의 점검구가 열린 채 조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은 “석탄선별설비는 상시 밀폐시설로 점검구가 열려 있더라도 외부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충남도 “자체 조사 결과 석탄선별설비 밀폐 아냐...임의로 닫는 시설 있어야”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석탄발전소는 원자력에 비해 100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사진=뉴시스)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석탄발전소는 원자력에 비해 100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사진=뉴시스)

충남도 관계자는 본지에 “보령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는 중부발전의 실수로 인한 게 아니라,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아예 없었다”며 “중부발전은 석탄선별설비가 밀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과 충남도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넘길 자료 보완을 위해 중부발전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는 일정이 중부발전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졌다”며 “본래 총선 전에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연기 요청으로 일정이 밀렸다”고 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중부발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넘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중부발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4월 13일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뒤, 이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충남도의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은 중부발전이 일방적으로 미룬 게 아니라, 상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정해진 것”이라며 “중부발전은 예정돼 있는 충남도의 피의자 조사 일정에 모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석탄선별설비는 밀폐시설이 맞다”며 “충남도가 조사 당시에도 상시 밀폐된 석탄선별설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점검구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사례로 적발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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