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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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기재위 등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원에게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문을 보냈다.

제20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임기가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산적해 있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문 의장의 당부다.

문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을 넘긴 법률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금회’를 주재해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금회는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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