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명의의 신협체크카드 여러 장으로 사용 가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협중앙회가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중앙회가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신협중앙회)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오는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협 온(ON) 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가 궁금할 경우에는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사용액과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된다”면서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과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종 신청한 카드를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신협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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