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온라인 신청 가능…‘5월 말 순차 지급’
연 3~4% 금리, 업체별 최대 1,000만 원, 대출 만기 5년
거래은행 이용 시 신용평가·금리 유리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오는 18일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 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대출 마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대출 마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으로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 중이거나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되며, 초저금리 3종 세트인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은행이 대출심사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해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며,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기업·대구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또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면서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은행에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되며, 빠르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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