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 등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심사 소위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인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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