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자신들의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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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부모가 김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함께 기소된 프로듀서 문모 씨와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동으로 이석철에게 2,512만여 원, 이승현에게 2,524만여 원, 부친에게 1,020만여 원, 모친에게 1,013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김 대표와 문씨,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 대표는 이석철에게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정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김 대표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15년 3월께부터 2018년 10월까지 문씨가 이들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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