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포스트 코로나 입법’ 등 민생안 140여 건이 처리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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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0대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포스트 코로나 입법안’과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하면,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로 기록된다. 지난 4년 동안 총 8,904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17대 국회에서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이 처리된 것과 비교된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 코로나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을 골자로 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는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는 내용도 있다.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사위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역사적 비극에 대해 다시 파헤칠 예정이다.

‘정보통신방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개정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 입법 조치도 이뤄졌다. 통신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도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과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에 관한 법안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세월호 참사 민간인 잠수사 피해 보상 등 국민들이 관심을 두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 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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