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대원제약 신입사원들이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1년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연봉 뻥튀기’ 논란에 휩싸인 것. 대원제약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공고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연봉을 1년간 지급하고 있었다.

대원제약이 신입사용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연봉은 최소 4,300만 원 이상이었다. 이 금액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월급 100%)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대원제약은 채용 공고에 적힌 월 급여의 90%만을 지급, 실제로 신입사원 초봉은 3,400만~3,5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에는 “대원은 진짜 언제까지 가짜연봉으로 공고 낼 생각이지”, “1년차 때는 상여 없고 기본급 90%만 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초봉보다 1000만 원 정도 낮다. 1년 버티면 좀 받을 맛 난다” 등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원제약은 일부 매체에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식 신입사원 입사 전 연수과정에서 연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신입사원 연봉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면서도 신입사원의 구체적인 연봉 수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