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전화·팩스·우편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환급금 안내 메시지 사칭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 주의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유금추에서는 주소 이전 등으로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융 소비자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제도를 소개한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 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만 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1인당 48만 원꼴이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자료=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미환급금 찾기’(확인 서비스→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인터넷은행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통지서는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홈텍스 환급금 조회 화면 갈무리. (자료=국세청)
홈텍스 환급금 조회 화면 갈무리. (자료=국세청)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와 함께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만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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