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 교수에 로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직원 경찰 고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13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기금 운용 개선 의견을 개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문가를 상대로 금융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감사 끝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과장 A 씨를 지난달 뇌물 공여·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우정사업본부 CI. (이미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우정사업본부 CI. (이미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가 우본 기금 운용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가 우본에 불리하게 나오자 우본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회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우본 공무원들이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감사원은 우본이 전년에 3조 8,000억 원을 투자한 기업어음(CP) 매칭형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CP 매도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얻지 못한 기회 수익이 약 25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2016년 ‘우체국 금융의 자산 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중앙대학교 B 교수 등에게 의뢰했다. B 교수는 중간 보고서에서 우본의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 결론을 바꿔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 실사 보고서 작성에 B 교수를 임의로 포함시키고, 용역비 명목으로 약 3,800만 원의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본의 자산 운용 담당 공무원 비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는 자산운용 실무책임자가 위탁 운용사에서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작년에는 내부 직원의 공익 신고로 기금 운용 관련 비리를 막기도 했다. 문제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조사와 함께 인사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결정까지 나왔음에도 우본은 공익신고자를 협박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없었다. 

우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자산 운용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국가에 전가된다. 이는 곧 우본의 비리와 관리 부실에 따른 기금 운용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본이 수익률 등 경영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 로비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우본의 자산 운용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사안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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