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시정명령·과징금 43억 원 처분
430억 내부거래로 운영사 미래에셋컨설팅 매출 급증 도와
박현주 회장 고발 없어,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걸림돌 해소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43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어, 발행어음 인가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진=미래에셋대우)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진=미래에셋대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특수 관계인 지분율 91.8%)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 5,100만 원, 미래에셋대우 10억 4,000만 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 4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로 구분되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은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 원 규모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를 합한 거래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대주주인 박현주 회장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면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을 포착하지 못해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래에셋그룹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면하면서 금감원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로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도 발행어음업 인가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고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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