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 구간 5G 끊김은 출퇴근 시간 유동인구 때문”
- 이통사 관계자 “출퇴근 유동인구 정도로 끊긴다는 건 말이 안 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KT가 5G 품질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에게 130만 원의 보상을 한 사실에 대해 “5G 커버리지를 안내하지 않은 대리점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28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5G 품질 문제를 지적한 고객은 서울에 거주하는 건 맞지만 5G 커버리지가 아닌 지역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리점이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를 포함한 이통3사의 5G 끊김 등 품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T는 적극적으로 고객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고, 분쟁 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고객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KT가 되려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8일 KT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모 씨(39)는 지난해 8월부터 KT의 5G 통신망을 이용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임 씨는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모두 7차례에 걸쳐 KT에 민원을 제기했다.

임 씨는 지난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임 씨에게 5G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 KT 대리점은 임 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합의했다.

KT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은 대리점에서 하는 게 맞다”며 “만약 대리점에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대리점의 과실인 까닭에 책임 소재가 대리점에 있다”고 했다.

한편, 역사 내 5G 품질 저하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서울 지하철은 물론이고 지방 지하철도 5G 통신망 설비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특히 출퇴근 시간은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까닭에 5G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5G 이용자들은 △9호선 동작역에서 경의중앙선 이촌역 환승 구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간 등에서 5G 통신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새해 보신각 타종행사 정도면 통신망 이용자가 많아 5G 통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출퇴근 유동인구 정도로 5G 통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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