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주력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주장한 법원에 반박
- “영업 활동만 제한, 지주사 상호 계속 사용할 것...본안소송 준비 박차”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법원이 채권자의 주력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 분야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영업과 관련한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신청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이유가 있다며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한국테크놀로지그룹)가 채권자(한국테크놀로지)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부품 판매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를 관찰했을 때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한 점 △유가증권시장에서 혼돈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2019년 재무제표. 자동차 전장 사업 부문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2019년 재무제표. 자동차 전장 사업 부문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에 대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 사업은 전체 매출액의 1% 안팎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건설 사업 매출이 95% 이상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자동차 전장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이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 보도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란 상호명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영업 활동만 상호 사용이 제한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다음주 초에 동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지만, 사실상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겠냐”며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정확히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입장을 밝히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7년 ‘비젼텔레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한국테크놀로지는 200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2004년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2012년 3월 현재의 상호인 ‘한국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7년 자동차 전장용품 전문업체인 ‘티노스’를 인수해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9년 5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자, 상호를 오인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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