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커지는데...시험 장소 ‘용산고등학교’ 선정
- 용산고등학교 “학생들 안전 위해 시험 장소 대여 않겠다고 통보”
-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동의한 사람에 ‘가점’과 ‘특별 승진’ 등 특혜도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오는 7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승진 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초 계획에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등이 시험 장소였던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국에 승진 시험을 치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재직하고 있는 A씨는 1일 <뉴스포스트>에 “회사가 7일 요금수납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승진 시험을 치룰 예정”이라며 “얼마 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게 된 이태원 근처의 용산고등학교가 시험 장소로 선정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A씨는 “인력 채용 시험도 아니고 승진 시험을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시험 일정에 따르면 △수도권·강원지역 응시자 911명은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고등학교 △충남북·전남북지역 응시자 730명은 전남 나주 소재 동신대학교 △경남북지역 응시자 800명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기계공고 등에서 시험을 치룰 예정이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대여할 예정이었던 고사실 수는 △용산고등학교 35개 △동신대학교 25개 △부산기계공고 36개 정도였다. 용산고등학교는 26명, 동신대학교는 29명, 부산기계공고는 22명 등의 승진 시험 응시자가 한 반에서 시험을 치루는 셈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강의실이 보통 넓지 않은 공간에서 30명 안팎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부의 방역 지침인 1.5미터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소재 용산고등학교 관계자는 “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시험이 예정돼 있던 것은 맞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졌다”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에 시험 장소를 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승진 전형은 서류와 시험 점수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 반영 비율은 서류전형 50%, 시험점수 50%로 같다.

그런데 본지가 확보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승진 전형에 따르면 서류 전형에 ‘회사기여안정도’라는 항목의 가점 5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0월 4일 이전 전환동의서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요금수납원 등에게 승진 전형 시 5점의 가점을 주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이 가점을 주는 근거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도로공사의 전환동의서에 일찍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또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이른 시기에 동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전환공로자 특별 승진 △무시험 당연 승진 등 특혜성 승진도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이전 회사의 조기 안정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해 서류와 면접 만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본지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회사기여안정도’가 포함된 승진 전형을 실시한 이유 △특별승진 등의 근거 △고사실 하나당 30명 정도의 인원이 다닥다닥 붙어서 승진 시험을 치루는 이유 △도로공사서비스 사장 공모 중 도로공사서비스의 승진 시험을 치루는 이유 △수도권과 강원지역 응시자를 위한 시험공간을 대여했는지 △이번 승진채용 일정이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튿날인 2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본지는 추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입장이 오는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자회사의 승진 시험 강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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