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인 일명 ‘구하라법’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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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제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게재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진행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구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최근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 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받아 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은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 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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