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명 ‘민식이 법’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민식이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 시행의 쟁점은 ▲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의 적정성 ▲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의 적정성 등이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쟁점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체계의 개선이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가해질 적절한 처벌의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보다 활발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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