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노래방과 클럽, 주점 등 코로나 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상대로 소비자들에게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확진자들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QR코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령층 이용객에겐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오후 노래방과 주점 등이 밀집한 서울 송파구 일대 거리 풍경.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10일 오후 노래방과 주점 등이 밀집한 서울 송파구 일대 거리 풍경.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선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에 제시하고, 업소 측은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수집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 4주 후에는 정보가 파기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달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남성 성 소수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자 방역 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소비자 및 자영업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QR코드 도입 첫날 혼선을 겪는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다수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로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본지에 “우리 세대는 (QR코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손님이야 안 가면 그만이지만, 나이 많은 노래방 사장님들이 모르는 경우에는 어떡하나”고 해당 정책에 대해 토로했다. 고령층의 경우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QR코드 도입 등 사후 처방을 위한 대안보다 예방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50대 B씨 역시 “QR코드가 뭔지 알아도 설치하는 과정 등이 복잡하면 우리 세대는 대부분 비협조적일 것”며 “차라리 예방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보건 당국이 지난달부터 계획하고, 시범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전 연령대를 아우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시행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이날 정부 정책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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