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가 확산하진 않고 있지만,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 관련 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 축산농가 방문 자제 ▲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반드시 검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이 적발될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비 발생국 및 돈육 외 축산물은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감소 동향 분석. (표=환경부 제공)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감소 동향 분석. (표=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5일과 9일에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633건이 확인됐다. 파주에서 98건, 연천 256건, 철원 29건, 화천 240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이다.

일주일 동안 주간 발생 건수가 2건에 그치면서 양성 개체 발생이 활발했던 올해 3월과 4월 평균 34건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우 적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체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월 326건, 4월 273건, 5월 139건으로 달마다 감소했다.

환경부 측은 “여름철에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 발견 등 수색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색지역 주변 환경 시료 검사를 강화해 확산징후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폐사체 수색 시 멧돼지 흔적과 2차 울타리 인근 등 감염 우려 지역과 하천수 검사를 확대해나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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