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게임등급분류 논란 A to Z ①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내 게임의 등급분류를 총괄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세계 최대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운영사업자 밸브·Valve)’에 게임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국내 게이머들은 스팀 내 소규모 게임 개발사들이 국내 게임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게임 심의를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게임 콘텐츠 시장 진흥을 위해서는 게임등급심의 강제 법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말로 게임위 제재로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될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중순 게임위가 해외 게임 개발사들을 위한 영문 게임등급분류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다. 그동안 스팀 게임 내 일부 소규모 개발사는 국내 유통목적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왔는데, 게임위는 지난달 이들 개발사가 쉽게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국내 게이머들에게 알려지면서, 게임위가 스팀 게임에 유통되는 ‘소규모 인디 게임까지 규제하려고 한다’는 공포심이 퍼진 것.

이에 대해 11일 게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개발자가 보다 손쉽게 국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일 뿐, 스팀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유통사도 충분히 저희 쪽을 통해 간단한 가입과 절차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쉬운 말로 ‘접수 받으니까 신청하라’는 안내였다. 일부에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퍼지고 오해가 생겼지만 정작 게임위에서는 안내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심의 스팀 게임의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락(Lock)이나 불법게임 차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스팀 운영사업자인 밸브와 함께 자체등급사업자 등록 등 미심의 게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는 지속 중이라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국내 게이머들의 느끼는 불안감에는 타당한 이유는 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을 통해 오픈마켓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제외한 국내 유통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내 유통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조치’는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2014년에는 게임위가 스팀에 미심의 게임의 등급분류 권고를 내리자 몇몇 해외 개발사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난 적도 있다. 이 사건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정부 기관의 ‘권고’만으로도 게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물론 실제로 게임위가 스팀 게임 내 무심의 게임을 강제로 제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스팀을 통해 출시되는 게임은 대부분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개발자들이다.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 게임사들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게임위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게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법안 미준수 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힘들지 않나”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게임위가 스팀 내 모든 미심의 게임을 차단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 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국내 유통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게임위는 스팀 내 미심의 게임에 대한 차단 등 논의는 하고 있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게임 등급분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독일, 호주 등이 있다. 가장 까다로운 중국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모든 게임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게임 등급분류는 정부기관이 아닌 게임소프트웨어 자율심의기구(USK)에 위탁해 한다. 호주의 경우 1995년 제정된 ‘등급분류법’을 근거로 통신예술부 산하 등급심사위원회(ACB)가 게임 등급을 분류한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참고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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