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날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4월 3일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3일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최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 개인정보 1명당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겼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측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공인인증서를 알게 된 경위를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측은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최씨가 조주빈에 받은 돈이 1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최씨 측은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N번방 공익 가담, 병무청도 나서

같은 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 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2중 보호 장치가 도입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 ▲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다. 복무 기관에 대해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에겐 월 1회 이상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을, 복무 기관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