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클래스 효성’ 직원 강제 해고 청원 올라와
- 청원서 벤츠 판매 시 직원 급여로 할인 적용하는 불법 행위 주장도
- 더클래스 효성 “청원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더클래스 효성이 12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벤츠 딜러 강제 해고와 벤츠 불법 판매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스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부당해고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더클래스효성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클래스 효성의 부당해고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더클래스 효성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클래스 효성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A씨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내 재계 순위 22위인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더클래스 효성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다.

청원자 A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더클래스 효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제 전보 조치를 통한 불합리한 직원 해고 △직원들 급여와 수당으로 벤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태 △회사의 순이익이 올랐음에도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방침 등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청원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직원들을 불합리하게 해고하고 있다”며 “권고사직도 아닌, 기존에 다니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최근 순이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원 회의에서 각 지점마다 인원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합법적으로 권고사직을 내리면 되는 것을 회사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 권고사직도 안 해주고,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한다”고 했다.

이어 “직원의 급여를 고객의 차량 구입에 할인을 적용해야 추가 할인을 해주는 회사, 불법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판매왕이 되는 회사”라며 “더클래스 효성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벤츠의 순이익은 늘어난 게 아니라 감소했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청원자의 청원 내용에 신뢰성이 의심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순이익과 상관없이 벤츠 딜러가 부족해 임원 회의를 통해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직원 급여나 수당으로 벤츠를 판매할 때 할인을 적용하는 불법행위를 한 적도, 조장한 적도 없고, 그런 행위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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