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보험료 연간 평균 2만 원…운전자보험보다 저렴
보상, 한도 등 보장내역 차이 비교해 가입 권고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유금추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유금추에서는 보험 가입 외에도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한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됐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법률비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외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내역과 비용 등을 고려해 특약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법률비용 지원’은 특약 가입으로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소요되는 형사합의금·법률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사망 시 2000~3000만 원, 상해(1~3급) 시 1000~20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 한도의 벌금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벌금 지원을 3000만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구속이 되거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도 특약에서 통상 500만 원을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등 세 가지 특약에 각각 가입할 수 있거나,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세 가지 비용을 모두 보상하는 보험사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특약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 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법률비용 특약은 연간 보험료가 1~4만 원으로 평균 2만 원 수준이지만, 운전자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3만~24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특약이 저렴하다.
하지만 비용이 다른 만큼 보장 내역에도 차이가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는 법률보험 특약이 운전자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는 운전자 사망 보험금이나 후유장해 보험금, 입원일당 등 운전자 보상이 포함되지만, 특약에는 이 같은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특약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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