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창진환경연합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책임자인 농어촌공사 사장 사과해야”
- 농어촌공사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서로 문제 미루며 눈치 본 측면이 있다”
- 창원시-농어촌공사, 내달 8일까지 주남저수지 유수지 1, 2차 점검 마친다
- 농어촌공사가 토지 사용 허가 내준 곳에 ‘추가 불법 가설 건축물’ 있을 수도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19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농어촌공사와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 창원시 동읍에 소재한 주남저수지 유수지에 들어선 불법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 시설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1996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 보전 실태가 소개된 바 있다. 이후 주남저수지는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총회의 공식 습지탐방코스로 지정됐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사업소라는 별도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사업소 소속 인력은 20여 명 수준이다.

마창진환경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주남저수지는 세계의 습지 보전 전문가와 행정가, 환경운동가들이 다녀갔던 곳으로, 지금도 주말이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며 “이처럼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행정 전문조직까지 배치된 주남저수지가 불법의 온상이 돼버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유수지의 불법 문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며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책임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본지에 “농업용수의 공급이라는 주요 목적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주남저수지 유수지에 들어선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건축물을 인지한 이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 유수지의 불법 건축물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당시 14건의 불법 건축물을 발견한 농어촌공사는 그해 추가 조사를 통해 판자 건축물과 콘테이너 등 모두 43건의 불법 가설 건축물을 발견해 2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수지를 점유한 건축물 외에 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내준 토지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토지에 대해서도 불법 가설 건축물이 있는지 추가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그동안 농어촌공사와 창원시가 불법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따르는 여러 후폭풍 때문에 서로 나서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당장 강제로 철거하기 어려운 만큼,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절차에 따라 불법 건축물을 정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어촌공사는 내달 8일까지 창원시와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1, 2차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마창진환경연합이 농어촌공사 사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문제를 절차대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