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의결…고객 신뢰 회복 위한 선제적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상품 관련 시스템 개선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도 정비한다.

서울 중구 대신 파이낸스센터 본사. (사진=대신증권)
서울 중구 대신 파이낸스센터 본사.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상품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후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 방안을 참조해 총 3단계 사적 화해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 보상하고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 정산을 할 예정이다.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월 중에 상품 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 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와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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