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600억 대의 임금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가 노조 측의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마트 CI
이마트 CI

앞서 지난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이마트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본사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체불해왔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합의’라는 근거로 이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나와 일을 해도 가산수당 150%를 받는 대신 대체휴일 100%만을 보상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고 임금 100%만을 지급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체불임금 시효 3년을 감안한 미지급 임금은 최소 600억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은 근로자대표 제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절반 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각 점포 사업장 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6월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다음 달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의 이 같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측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앞으로 계획대로 소송을 준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노조의 기자회견 당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며 “회사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와 20년간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 등 노사 간 협의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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