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일부 민간단체에서 북한 접경지역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날(26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가 받는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 위반이다.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련 내사는 지난 24일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진행돼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경기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난안전법 상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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