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7일 미래통합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의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사법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국회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이날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투리4당은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1+4 정당들의 밀실야합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는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또한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통합장의 주장이다. 배 대변인은 “백혜련 의원은 지난 1일,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소리 소문 없이 발의했다”며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견제 권한마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며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가 눈에 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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