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개정
복수 질병으로 입원 시 높은 비용 보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2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자료=금감원)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표준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인수지침 조항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사업방법서에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7년 이를 ‘차별’이라 보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한 추가적 조치도 단행한다. 현재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기재된 질병·상해보험의 표준 약관 개정안을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으로 수정한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생명보험 표준 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모호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해지를 통지할 때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재를 해야 한다.

보험사의 개별 약관도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는 단체보험을 갱신한 소비자의 경우, 상해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술비나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 입장에서 갱신된 연속 계약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단체보험에서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질병에 함께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일부 보험사는 주요 질병에서의 입원 보험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요 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별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 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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