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지분 23.59% 조현범 사장에 매각
- 조현범 사장, 지주사 지분 42.9%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 누나 조희원 씨, 형 조현식 부회장 지지...국민연금 지분 표 대결 변수로
- 법원서 5억원 이상 횡령 또는 배임 판결 시 경영권 복귀 제한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을 차남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현범 사장의 그룹 승계 체제가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범 사장(왼쪽)과 조현식 부사장.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조현범 사장(왼쪽)과 조현식 부회장.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29일 업계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 23.59%를 조현범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 블록딜은 장이 마감된 이후 대량의 지분을 넘기는 거래 형식이다. 장중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거래 형태이지만, 업계는 이번 블록딜을 차남인 조현범 사장의 승계 체제를 굳히기 위한 지분 매각 방식으로 보고 있다.

조양래 회장의 지분 23.59%를 넘겨받은 조 사장의 지분은 모두 42.9%가 됐다. 이로써 조 사장은 지주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조 사장의 그룹 승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남았다. 우선 형인 조현식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누나인 조희원 씨가 조현식 부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조현식 부회장의 지주사 지분은 19.32%, 누나 조희원 씨의 지주사 지분은 10.82%다. 국민연금도 지분의 7.74%를 차지하고 있어, 표 대결 양상으로 간다면 조 사장의 경영권 확보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원 판단도 변수다. 지난 4월 조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복귀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조 사장이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를 인정받으면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다. 검찰은 1심 당시 공소장을 통해 조 사장의 배임수재 등 혐의 금액이 모두 8억 7,8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러한 우려는 조현범 사장의 재판 전략에서도 엿보인다. 지난 2월 열린 1심 2차 공판에서 조현범 대표의 변호인은 “6억 1,500여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배임수재 중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부정 청탁 요건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부정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특경법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3일 조현범 사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업계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검찰의 항소와 이후 있을 상고 등 법적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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