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진짜 위험한 시기인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결혼식장 위약금은 오로지 신랑, 신부들의 몫인가요? 코로나가 올지 알고 결혼 준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사진=청와대 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청원 캡쳐)

1일 결혼준비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발표에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이 대다수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총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는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사이에서 결혼식장 위약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청원에도 결혼식장 위약금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자는 “저는 3월 중순에 결혼하기로 되어있었던 예비신부였다. 1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2월중순, 말부터 특히 급속도로 번지면서 결국 예식을 9월 중순으로 미루게 됐다”면서 “예식일 기준 3달전까지만 100%환급이 되고 예식일 2일~9일전까지는 예식 총 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예식당일은 예식 총 금액의 전부인 100%를 배상해 한다. 100% 배상이면 최소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금액을 저희가 다 떠안아야 되나”고 호소했다.

이 청원자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고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식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실내 50인 이하로만 제한되는데 친척들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몇분들한테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너무 실례이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어 “결혼식 자체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예식장 내부에 의자를 2m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배치해놓고 있으니 예식장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반면, 결혼식 뷔페에서는 전염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예식장 뷔페만 금지해주시고 예식장 전체를 대상으로 뷔페대신 답례품으로 100% 제공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세우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단계는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로, 2주 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일 때 발생한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 등 행사가 허영된다. 2단계는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가 50~100명 미만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 100~200명 이상 발생, 1주일에 일일 확진환자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발동된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와 공공 다중시설 이용 등이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인데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때 2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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